이주호 "연·병가 교사 징계 안해…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게 할 것"

입력 2023-09-05 18:33   수정 2023-09-06 00:28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행사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순수 추모행사인 점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교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으나 막판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부총리는 “(추모제 이후)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교사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행사에 참가한 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징계 방침 철회 이유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꼽았다. 그는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모두의 학교’ 운동계획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주 1회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전날 교사들의 연가·병가 현황도 파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공식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징계 철회 입장을 일제히 반겼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정·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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